법률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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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제1항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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