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2조 (출어등록)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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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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