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출어등록)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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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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