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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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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