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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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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