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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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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