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