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