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31조 (안전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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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2.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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