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보건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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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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