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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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은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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