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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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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