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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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심의ㆍ의결 사항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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