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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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어선원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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