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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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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