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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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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