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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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에 대하여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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