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