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어선 주변으로 어선원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어선 주변으로 어선원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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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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