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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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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