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제53조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