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제54조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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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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