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과태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
## 부칙
부칙 <제16569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1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28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
## 부칙
부칙 <제16569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1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28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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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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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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