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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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선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어선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어선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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