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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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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