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20조 (지도ㆍ감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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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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