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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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1.2>

**②**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2.31, 2021.4.13, 2024.1.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2024.1.2>

**④** 삭제 <2024.1.2>

**⑤** 삭제 <2024.1.2>

**⑥** 삭제 <2024.1.2>

**⑦**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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