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30조의4 (준수사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