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후처리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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