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후처리

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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