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