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난대비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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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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