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해보상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91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4조(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91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4조(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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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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