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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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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