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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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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