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난대비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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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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