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과태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68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20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5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ㆍ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156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11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91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600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68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20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5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ㆍ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156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11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91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600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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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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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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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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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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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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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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