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결격사유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