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후처리

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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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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