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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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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