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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