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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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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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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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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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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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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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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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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