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6.10>

제25조의1 (청정수소의 인증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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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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