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6.10>

제25조의2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