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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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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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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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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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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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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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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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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