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제25조의8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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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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