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