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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