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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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025.10.1>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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