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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