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6 (관리기관 지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0d458 -
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현재 조문(제34조의1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