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16 (관리기관 지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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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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