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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