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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