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9조의7 (운영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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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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