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9조의8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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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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